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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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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2021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(한방)질환 : 연2회, 본인부담액의 50%, 최대 200만원
- 만성ㆍ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: 횟수 무관, 본인부담금의 100%, 최대 700만원
- 출산, 불임(일반포함): 연1회, 본임부담금의 50%
*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(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) - 장기이식 : 1인 1회, 본인부담금 50% 최대 1,000만원
* 기증자의 경우,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
-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자
- 만성·중증·희귀성질환, 법정 감염병, 심리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및 상기 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일반질환
-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- 일반(한방)질환 : 연 2회, 본인부담액의 50%, 최대 200만원
- 만성 · 중증 · 희귀난치성질환 : 횟수 무관, 본인부담금의 100%, 최대 700만원
- 출산, 불임(일반포함) : 연 1회, 본인부담금의 50%
*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(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) - 장기이식 : 1인 1회, 본인부담금 50% 최대 1,000만원
(기증자의 경우,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)
-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(횟수 무관, 본인부담금 전액)
※ 제외항목, 처리절차, 신청방법 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-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남북하나재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통일부 정착지원과 02-2100-5925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-3215-5764
관련 웹사이트
-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www.nkrf.or.kr
근거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