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보험급여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
보험급여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
    •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.
    •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
      •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
      •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      •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
      •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
      •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  •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
      •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
    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/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.
    •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  •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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