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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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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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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.
-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
-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
-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
-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
-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
-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/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.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관련 웹사이트
-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
-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s.or.kr/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-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