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
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), 조부모, 부모,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.
    •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
      •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
      •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(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 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)
      •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
      •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
  • 선정기준
    •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치료비 :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
      • 심리치료비 :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
      • 생계비 :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
      • 학자금 :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(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)
      • 장례비 :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치료비 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,500만원, 총 5,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(다만,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 제외)
    •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
    •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, 심의를 거쳐 3개월 추가 연장 가능
      •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, 2인 가족은 80만원,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
    • 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
        • - 어린이집·유치원 : 30만원
        • - 초등학생: 50만원
        • - 중학생: 80만원
        • - 고등학생: 100만원,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 지원
        • - 대학생: 100만원
    •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각 검찰청(지방검찰청 및 지청)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각 검찰청(지방검찰청 및 지청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각 검찰청(지방검찰청 및 지청)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범죄피해자 지원콜 http://www.spo.go.kr

근거법령

  • 범죄피해자 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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