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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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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전자바우처(바우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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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만 18세~64세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*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만 18세~64세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(바우처) 제공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및 중앙·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.broso.or.kr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