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소관부처여성가족부
-
제공유형현물지급
-
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미혼모·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시설입소자(보장시설수급자)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·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-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·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, 예방접종비 등 모(母)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*를 지원합니다.
*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차상위계층 포함)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, ‘비급여 부분’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-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, 기저귀, 계절에 따른 내의, 겉옷, 유모차, 보행기,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.
-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.
-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·부자의 정서 지원, 자조모임 운영 지원, 교육·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.
-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, 예방접종비 등 모(母)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*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권역별 미혼모·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권역별 미혼모·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권역별 미혼모·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권역별 미혼모·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권역별 미혼모·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여성가족부 02-2100-6000
관련 웹사이트
- 여성가족부 http://www.mogef.go.kr/index.jsp
근거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