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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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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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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국가유공자 보상금*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요건 해당을 결정하여 선정합니다.
* 전상군경, 공상군경(지원 포함) 및 6.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.
- 인헌: 400,000원
- 화랑: 405,000원
- 충무: 410,000원
- 을지: 415,000원
- 태극: 420,000원
-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