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무공영예수당

무공영예수당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

    국가유공자 보상금*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요건 해당을 결정하여 선정합니다.
    * 전상군경, 공상군경(지원 포함) 및 6.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.
      • 인헌: 400,000원
      • 화랑: 405,000원
      • 충무: 410,000원
      • 을지: 415,000원
      • 태극: 420,000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가보훈처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  • 보훈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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