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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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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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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(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)에게 지급합니다.
-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족 간의 협의(수권자 포함)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- 지원내용
- 제수비는 연 1회,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지원내용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044-202-5513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근거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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