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

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(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)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족 간의 협의(수권자 포함)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서비스 내용

    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지원내용
        • 제수비는 연 1회,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
  •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
근거법령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  • 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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