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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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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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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제주도 본도 및 연도·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.
- 연안 여객선 운임: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(8,340원 미만) 기준운임의 50%를 지원,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,000원까지만 부담
- 차량 운임: 차량 운임의 20%를 정률 지원(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)
※ 1,000cc 미만 차량은 50%, 1,600cc 미만 차량은 30% 지원
-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041-635-2794
-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-286-6831
-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053-950-3868
-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055-211-4114
- 해양수산부콜센터 110
관련 웹사이트
- 경기도 해양수산과
-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
-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
-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
- 해양수산부콜센터
근거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- 해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