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

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해양수산부
  • 제공유형
    감면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제주도 본도 및 연도·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연안 여객선 운임: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(8,340원 미만) 기준운임의 50%를 지원,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,000원까지만 부담
      • 차량 운임: 차량 운임의 20%를 정률 지원(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)
        ※ 1,000cc 미만 차량은 50%, 1,600cc 미만 차량은 30%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경기도 해양수산과
  •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
  •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
  •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
  • 해양수산부콜센터

근거법령
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  • 해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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