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현금지급
-
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지역가입자(당연/특례)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지역가입자(당연/특례)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,650원을 지원합니다.
- 기준소득월액 970,000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%
- 기준소득월액 970,000원 초과의 경우 43,650(정액)
-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,650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민연금공단 1355
관련 웹사이트
- 국민연금공단 http://www.nps.or.kr
근거법령
- 국민연금법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-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