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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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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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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, 축산업,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건강보험료의 최대 28%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관련 웹사이트
-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s.or.kr/
-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
근거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