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

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, 축산업,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건강보험료의 최대 28%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s.or.kr/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
  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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