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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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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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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농업, 어업, 임업,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.
- 저축가입대상 농어민은 농축협 구분없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
-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
- 농업, 어업, 임업,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업인 :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
- 어업인 :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
- 임업인 :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
- 축산인 :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
-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업인 :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
- 어업인 :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,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, 어선원이 아닌 사람
- 임업인 :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
- 축산인 :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/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
-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
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,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,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저축기관의 지급 이자 외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 농어민, 5년 : 1.5%
- 일반 농어민, 3년 : 0.9%
- 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
- 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- 저축기관의 지급 이자 외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수협
-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02-2156-8000
- 농협
관련 웹사이트
- 수협 http://www.suhyup.co.kr/
- 금융위원회 고객센터
- 농협 http://www.nonghyup.com
근거법령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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