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물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신체’영역이 ‘상’이면서 ‘사회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입니다.
    •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사회’영역이 ‘중’이상 이면서, ‘신체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(중점돌봄군 제외) 입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가구 소득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.
    •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합니다.
    • 시/군/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공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아래와 같은 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(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) 및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, 특화서비스,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• 개인별 조사,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,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근거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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