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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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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시설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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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노숙인의 재활/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, 공공요금, 자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.
- 노숙인의 재활/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,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