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긴급복지 생계지원

긴급복지 생계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      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    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  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*
  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*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
      •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      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    •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    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     •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 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371,000원, 4인 기준 3,657,000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.
    •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대도시: 1억8,800만원
      • 중소도시: 1억1,800만원
      • 농어촌: 1억100만원
    •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      • 1인 가구: 474,600원 지급
      • 2인 가족: 802,000원 지급
      • 3인 가족: 1,035,000원 지급
      • 4인 가족: 1,266,900원 지급
      • 5인 가족: 1,496,700원 지급
      • 6인 가족: 1,722,100원 지급
        *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 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25,400원 씩 추가
        **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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