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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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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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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*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*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
-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-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-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-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선정기준
-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371,000원, 4인 기준 3,657,000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.
-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도시: 1억8,800만원
- 중소도시: 1억1,800만원
- 농어촌: 1억100만원
-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1인 가구: 474,600원 지급
- 2인 가족: 802,000원 지급
- 3인 가족: 1,035,000원 지급
- 4인 가족: 1,266,900원 지급
- 5인 가족: 1,496,700원 지급
- 6인 가족: 1,722,100원 지급
*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25,400원 씩 추가
**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
-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