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기초연금

기초연금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 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 지원합니다.
      • 단,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,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
  • 선정기준
    •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,690,000원, 부부가구는 2,704,000원이며,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    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  •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98만원)} + 기타 소득
    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*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X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**
        *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
        **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
    •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.
      • (예외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
        *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
        * 유족연금일시금, 장해일시금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비직무상 장해일시금,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
      • (특례)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
        *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        *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「장애인연금법」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0만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.
    •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.
      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
      •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민연금공단 1355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기초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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