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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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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물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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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을 지원합니다.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·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.
-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..
-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.
- 외부기관,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(중복지원 배제)은 제외합니다.
- 선정기준
-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
*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-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·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.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초중고교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-1396
- 복지로
-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032-420-8295
-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033-258-5114
-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064-710-0602
관련 웹사이트
-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
-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
-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
-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
- 경남교육청 대표번호
근거법령
- 학교급식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