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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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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실물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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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국가유공상이자(1~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~14급), 고엽제후유의증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(1~7급)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(공동명의 포함)로 등록되어 있고,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- 국가보훈처
관련 웹사이트
- 보훈상담센터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근거법령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