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

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실물바우처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국가유공상이자(1~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~14급), 고엽제후유의증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(1~7급)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(공동명의 포함)로 등록되어 있고,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  • 국가보훈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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