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

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.
    •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.
      •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
      •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
        • -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대상자
        • -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%이하자(1인 기준 2,924,530원),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소득 200%이하자(1인 기준 3,655,662원)
          ※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,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    •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를 선정합니다.
      •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
        ※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,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·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보훈섬김이 방문 등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,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.
    •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청결, 식사수발, 말벗,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산책,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
    •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  • 국가보훈처
  • 이동보훈복지서비스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
  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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