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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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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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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.
-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,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% 이하이면서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- 3인 가구 이하 : 220,000원 ~ 283,000원
- 4인 가구 이상 : 273,000원 ~ 336,000원
-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