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

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.
    •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,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% 이하이면서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      • 3인 가구 이하 : 220,000원 ~ 283,000원
      • 4인 가구 이상 : 273,000원 ~ 336,000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훈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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