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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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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대여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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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독립·국가유공자, 독립·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독립·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,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,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부 대상자입니다.
- 5.18민주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,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.
- 특수임무 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.
- 보훈보상 대상자(2012년 7월 1일 시행)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,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입니다.
- 선정기준
- 주택구입(신축)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,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(그의 배우자 포함)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.
- 주택구입(신축) 자금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지분(50% 이상)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
- 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임대 자금은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.
- 농토구입 자금은 본인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의 농토(논, 밭, 과수원)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.
-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,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(또는 그의 배우자)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
- 국가보훈처에서 지원(위탁대부 포함)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
- 사업자금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(법인사업자 제외)를 지원하고,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비ㆍ차고 시설비등의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,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(그의 배우자)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.
- 주택구입(신축)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,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(그의 배우자 포함)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주택 구입(아파트 분양)·임차(아파트 임대)·개량, 농토 구입,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1.3~2.3%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.
※ (한도액) 대부 종류별로 300만~8,000만 원, (상환기간) 3~20년
- 주택 구입(아파트 분양)·임차(아파트 임대)·개량, 농토 구입,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1.3~2.3%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 위탁: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 위탁: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 위탁:위탁금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근거법령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