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의사상자지원

의사상자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.
      •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,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
    •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~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~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2021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,728천원입니다.
    • 2021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~9급별로 보상금의 5%~100%입니다.
      •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
    •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.
    •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/군/구는 신청자의 연령, 학력,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•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.
      * 보상금 지급·의료급여·교육보호·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,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-202-3255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http://www.mw.go.kr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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