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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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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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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.
-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,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
-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~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.
-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~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.
-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.
-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2021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,728천원입니다.
- 2021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~9급별로 보상금의 5%~100%입니다.
-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
-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.
-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.
-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/군/구는 신청자의 연령, 학력,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.
* 보상금 지급·의료급여·교육보호·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,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-202-3255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http://www.mw.go.kr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