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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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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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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(청년)을 지원합니다.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(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)
-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음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-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(청년)을 지원합니다.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선정기준
-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
-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
* 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기준
**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-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
-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
-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
-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
-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보증한도는 1,200만원입니다.
- 다만,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원
- 보증한도는 1,200만원입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-8114
- 한국주택금융공사
관련 웹사이트
-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
-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://www.hf.go.kr/
근거법령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