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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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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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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노인복지시설(양로원, 경로당, 요양원 등)
- 아동복지시설(상담소, 복지관, 어린이집, 양육시설 등)
- 장애인시설(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복지시설 등)
- 기타 정신요양원, 상담보호센터, 종합사회복지관 등
-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% 이내로 지원합니다.
- 신재생에너지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소형풍력 등
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% 이내로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
- 신재생에너지센터 052-920-0766
- 산업통상자원부
관련 웹사이트
- 한국에너지공단 http://www.energy.or.kr
-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://www.energy.or.kr
-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
근거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