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

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,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자영업 종사자
      •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
      • 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, 혜택을 받은 자
      •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,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
      •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
      •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
  • 선정기준
    •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
      •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
      •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,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
      •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%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,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,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적립금은 주택구입·임대, 교육, 창업, 생활자금,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.
    •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(가입기간 1회)해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남북 하나재단 https://www.koreahana.or.kr
  •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
근거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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