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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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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,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영업 종사자
-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
- 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, 혜택을 받은 자
-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,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
-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
-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
- 선정기준
-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
-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
-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,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
-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
-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%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,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,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-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적립금은 주택구입·임대, 교육, 창업, 생활자금,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.
-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(가입기간 1회)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남북 하나재단 02-3215-5886
- 통일부 정착지원과 02-2100-5922
관련 웹사이트
- 남북 하나재단 https://www.koreahana.or.kr
-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근거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