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(북한이탈주민)취업 지원

(북한이탈주민)취업 지원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(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)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취업장려금, 직업훈련장려금,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(5년)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,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
  • 선정기준
    •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(월 15일 이상 근무)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.
      •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,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
    •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.
    • 직업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연수기관,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.
    • 자격취득장려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    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연수기관,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
      •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기술·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
      • 임상병리사·방사선사·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·치과기공사·치과위생사·간호조무사·의무기록사·안경사,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,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증과 2010.9.13. 이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/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.
    •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원합니다.
      (수도권 1년차 500만원, 2년차 600만원, 3년차 700만원, 지방 1년차 600만원, 2년차 700만원, 3년차 800만원)
    •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  (620시간 이상 140만원, 740시간 이상 160만원,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)
    •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  •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www.unikorea.go.kr

근거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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