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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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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, 연령, 건강상태, 근로능력, 직업훈련, 자격취득,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정착금 기본금(1인세대 기준 800만원)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초기지급금(500만원)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
- 분할지급금(300만원)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
- 주거지원금(1,600만원)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
-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고령(800만원), 장애, 한부모가정 아동보호(400만원), 장기치료,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
지급 -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
-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
-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(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)
- 고령(800만원), 장애, 한부모가정 아동보호(400만원), 장기치료,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
-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취업장려금(수도권 1년차 500만원, 2년차 600만원, 3년차 700만원, 지방 1년차 600만원, 2년차 700만원, 3년차 800만원)은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
- 직업훈련장려금은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(지정)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자격취득장려금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(단, ‘14.11.28.까지 입국자)
- 정착금 기본금(1인세대 기준 800만원)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정착금 장애·장기치료·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) 02-3215-5792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정착금 기본금, 정착금 연령·장애가산금, 주거지원금) 031-670-9350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장려금) 031-670-9328
관련 웹사이트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정착금 장애·장기치료·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)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정착금 기본금, 정착금 연령·장애가산금, 주거지원금)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장려금)
근거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