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(북한이탈주민)사회보장 지원(수급권자 범위의 특례)

(북한이탈주민)사회보장 지원(수급권자 범위의 특례)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에 따른 2021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“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”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
      •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)에 따름
      •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,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
      • < 북한이탈주민 특례 >
      • 특례 기간 :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
      •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
      •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
      • < 특례 내용 >
      •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
        (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)
      • 정착금(기본금,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)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
      •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      •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(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), 해당기간 만료후(거주지 전입 후 7개월~3년)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
    •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
      •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
    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
      • 취업특례로서,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(신규 및재취업 모두 포함)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인 경우
         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
근거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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