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(북한이탈주민)교육비 지원

(북한이탈주민)교육비 지원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중·고등학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
    • 일반대학(4년제)과 교육대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연령조건 : 만 34세 이하(만 35세 미만)
      • 학력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    • 전문대·사이버대·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연령조건 : 없음
      • 학력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    • 지원제한(사립대학에 한함)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
      •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(C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중·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.
    • 국·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.
    •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(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)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, 하나재단에서 50% 지급 보조합니다.
    • 대학 등에서 최초(처음)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.
      * 의학, 약학, 치의학, 수의학,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남북하나재단 https
  • //www.koreahana.or.kr
  •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
근거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