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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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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감면,시설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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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,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,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.
- 생활곤란자 :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%(4인 가족 4,876,290원)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%(4인 가족 9,752,580원)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(단, 의료급여수급권자,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,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)
-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(40~80%)를 감면합니다.
- 독립유공자, 상이 국가유공자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% 지원
- 비상이 유공자,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,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% 지원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
-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
-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(40~80%)를 감면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대구보훈요양원 053-606-3000
- 수원보훈요양원 031-240-9000
- 광주보훈요양원 062-602-5800
- 김해보훈요양원 055-340-8585
- 대전보훈요양원 042-829-3000
관련 웹사이트
- 원주보훈요양원 http://wjcare.bohun.or.kr
-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://nyjcare.bohun.or.kr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- 대전보훈요양원 http://djcare.bohun.or.kr
- 김해보훈요양원 http://ghcare.bohun.or.kr
근거법령
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국가보훈 기본법
- 보훈기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