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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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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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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,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·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.
-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%~90%를 지원합니다.
· 대규모기업 : 단독형(3억), 공동형(6억)
· 우선지원대상기업 : 단독형(4억), 공동(10억~20억)
* 단,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% 한도에서 지원 - 교재·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%~90%를 지원합니다.
신규 : 대규모기업(5천만원), 우선지원대상기업(7천만원)
교체비 : 3천만원
-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%~90%를 지원합니다.
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20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.
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.
-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.
- 시설건립비, 매입비 등 최고 7억원(공동 9억원) 한도로 연 2.0% 이율로 융자(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.0%),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
-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·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-2670-0410~9
관련 웹사이트
-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
근거법령
- 고용보험법
- 고용보험법 시행령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