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

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,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·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%~90%를 지원합니다.
        · 대규모기업 : 단독형(3억), 공동형(6억)
        · 우선지원대상기업 : 단독형(4억), 공동(10억~20억)
        * 단,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% 한도에서 지원
      • 교재·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%~90%를 지원합니다.
        신규 : 대규모기업(5천만원), 우선지원대상기업(7천만원)
        교체비 : 3천만원
    •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20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.
    •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.
  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시설건립비, 매입비 등 최고 7억원(공동 9억원) 한도로 연 2.0% 이율로 융자(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.0%),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)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

근거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  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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