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미숙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.
      •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
        경우
        ※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하지 못한 경우,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
    • 선천성이상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.
      • (2020.9.1 이후 출생아)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
      • 2020.8.31 이전 출생아)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
        ※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
  • 선정기준
    •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
      •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(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,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)
      •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(보건소장)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  •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(계층확인, 자활, 장애인, 본인부담경감대상)
      • 부모 중 한면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
  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미숙아: 체중별 최고 1,000만원까지 지원
      • 선천성이상아: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,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, 보건소 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
  •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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