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모성보호육아지원(출산전후휴가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급여, 육아휴직등 급여)

모성보호육아지원(출산전후휴가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급여, 육아휴직등 급여)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출산전후휴가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      •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    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  • 예술인 출산전후급여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      •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
      •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    • 육아휴직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    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  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 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      •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    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출산전·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      • 단태아 :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,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
      • 다태아 :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,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
      • 하한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(단,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) 지급
    •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%를 지급합니다.
      • 지원기간 :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
      • 지원액 : 상한 월 200만원, 하한 월 60만원
    •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지원(상한액 150만원/하한액 70만원)
      •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% 지원(상한액 120만원 / 하한액 70만원)
    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원(상한액 250만원)
      •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,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,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%(상한 120만원) 지급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5 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      •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단축 후 소정근로시간-5)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(상한액 382,770원, 하한액 최저임금)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://www.moel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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