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

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교육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국내의 대학(대학원 제외)에 재학중이거나,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합니다.
    • 기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나,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참여 중에는 국가근로장학 사업,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 사업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성적 및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성적기준: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
      • 소득기준: 학자금지원 8구간 이하 저소득층 학생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근로시간에 따라 매웝 지급합니다(교내 근로는 시간당 9,000원, 교외 근로는 시간당 11,500원)
    • 학기당 52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세부 인정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
      •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
      • 야간학과, 원격대학 학생, 취업연계유형,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
    •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. 단, 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은 중복 참여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http://www.kosaf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교육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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