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

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반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 농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대학교 3학년 이상(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) 재학생
      •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
      •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
    • 농식품인재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~2학년 재학생
      •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, 12학점 이상이수자
    •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
      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며, 지원횟수는 최대 4회(전문대는 3회,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)를 지원합니다.
    •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최대 3개 학기를 지원합니다.
    •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·성적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(50~200만원)하며 지원횟수는 최대 7개 학기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농어촌희망재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농어촌희망재단

근거법령
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  •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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