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농업인안전보험

농업인안전보험
  • 소관부처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5~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.
      ※ 단,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

      •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, 일반1형 만 15~87세, 일반2 · 3 · 산재형은 만15~8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        ※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: 만15~87세의 농업근로자(90일 미만)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
  • 선정기준
    •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*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.
        *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-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. 단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,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
      •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*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(만 15∼87세)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합니다.
        * 단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(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)는 제외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(일반농가 50%, 영세농가70%)하고,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NH농협생명 http://www.nhlife.co.kr

근거법령

  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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