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

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(최고 1,000만원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전·월세 보증금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민연금공단 1355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민연금공단 http://www.nps.or.kr

근거법령

  • 국민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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