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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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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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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.
-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(최고 1,000만원)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전·월세 보증금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