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,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.
      • 공익활동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(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)
      • 사회서비스형: 만 65세 이상(단,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)
      • 시장형사업단·취업알선형: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    •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    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        ·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
    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    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    ·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  • 선정기준
    •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, 참여경력, 세대구성,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    •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, 필요도, 사무역량, 인성, 대인관계 역량,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    •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, 세대구성,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,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    •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.
      • 취약노인지원, 취약계층지원, 공공시설봉사, 경륜전수활동 등
    •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.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,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
    • 취업알선형은 구인자(수요처)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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