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긴급복지 의료지원

긴급복지 의료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371천원, 4인 기준 3,657천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.
    •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대도시: 1억 8,800만원
      • 중소도시: 1억 1,800만원
      • 농어촌: 1억 100만원
    •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
      ※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    •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)을 지원합니다. 
      ※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    •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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