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

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.
      • 주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    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  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  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      •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      •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    •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    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     •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  •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 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371,000원, 4인 기준 3,657,000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.
    •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대도시: 1억 8,800만원
      • 중소도시: 1억 1,800만원
      • 농어촌: 1억 100만원
    •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      • 1인: 535,900원
      • 2인: 914,200원
      • 3인: 1,182,900원
      • 4인: 1,450,500원
      • 5인: 1,719,200원
      • 6인: 1,987,700원
        *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,000원씩 추가 지급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