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긴급복지 교육지원

긴급복지 교육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분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,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단,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기준 1,371,000원, 4인기준 3,657,000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
    •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대도시: 1억8,800만원 이하
      • 중소도시: 1억1,800만원 이하
      • 농어촌: 1억 100만원 이하
    •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(단,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
      • 초등학생: 221,600원
      • 중학생: 352,700원
      • 고등학생: 432,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       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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