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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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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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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분기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,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.
- 단,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.
- 선정기준
-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기준 1,371,000원, 4인기준 3,657,000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
-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도시: 1억8,800만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1,800만원 이하
- 농어촌: 1억 100만원 이하
-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(단,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
- 초등학생: 221,600원
- 중학생: 352,700원
- 고등학생: 432,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-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