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근로장애인 전환지원

근로장애인 전환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(전환준비단계) 최대 24개월 간 고용전환훈련생의 직업적 역량 강화 및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전환을 유도합니다. (1년+1년)
      • (고용전환촉진수당(장애인)) :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(월 30만원)
    • (전환지원단계) 전환준비단계 이수 훈련생에게 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(참여 가능 취업지원 사업) 중증장애인 지원고용, 인턴제, 맞춤훈련 등
        * 단, 신청 및 지원기준, 절차 등은 각 사업별 규정, 규칙, 매뉴얼에 따름
    • (고용안정단계)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프로그램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(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(장애인)) : 전환 성공 장애인에게 3개월간 최대 100만원*
        * (1개월 유지) 20만원→ (2개월 유지) 30만원→ (3개월 유지) 50만원
        **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급 후 퇴사하여 타 사업체로 재취업시 추가 지급 불가
      • (고용전환 사업주보조금) 고용전환훈련생이 취업한 사업주에게 훈련생의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(월 80만원 한도*, 최대 3년간)
        * 지급임금의 75% 범위 내,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/산업재해보상보험법/사회적기업진흥법 상 지원금,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인턴지원금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
        ** 전환훈련생 최초 취업일 기준 1년 이내 재취업 시 해당 사업체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://www.kead.or.kr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