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,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 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Ⅰ유형,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      • Ⅰ유형
          ①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%이하, 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          ② 선발형
            - 청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, 가구단위 재산 3억이하의 18~34세 구직자
            - 비경제활동인구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가구단위 재산 3억이하의 15~69세 구직자
      • Ⅱ유형: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구직자
         *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      •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      • 고용·복지 연계 프로그램
      •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
    • 수당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Ⅰ유형: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(50만원*6개월)
      • Ⅱ유형: 취업활동비용 15~195.4만원*
         * 1단계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.4만원 지원(월 28.4만원*6개월)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://www.moel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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