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

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(지원대상자 포함)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~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.
    •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,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국가유공자의 경우,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.
      • 1급 1항: 2,631,000원
      • 1급 2항: 2,532,000원
      • 1급 3항: 2,434,000원
      • 2급: 841,000원
    •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      • 상시간호수당: 2,631,000원
      • 수시간호수당: 1,755,000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가보훈처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  • 보훈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