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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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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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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(지원대상자 포함)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~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.
-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,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의 경우,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.
- 1급 1항: 2,631,000원
- 1급 2항: 2,532,000원
- 1급 3항: 2,434,000원
- 2급: 841,000원
-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- 상시간호수당: 2,631,000원
- 수시간호수당: 1,755,000원
- 국가유공자의 경우,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