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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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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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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반기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
-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
-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독립유공자 본인, 배우자, 자녀, (외)손자녀
- 국가유공자 본인, 자녀, 배우자(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)
※ 생활수준고려대상: 무공,보국수훈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, 2012.7.1.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
※ 2012.7.1.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- 보훈보상대상자 본인, 자녀, 배우자(재해사망군경,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)
※ 생활수준 고려대상: 7급 상이자의 자녀
※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
※ 생활수준 고려대상: 2016.6.23.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
※ 2012.7.1.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- 5·18 민주유공자 본인, 자녀, 배우자(5·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)
※ 생활수준 고려대상: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, 2016.6.23. 이후 등록한 5.18부상자 12·13·14등급자의 자녀
※ 2016.6.23.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자녀, 배우자(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)
※ 생활수준 고려대상: 2016.6.23.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
※ 2016.6.23.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
-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수업료 면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면제기관: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평생교육시설, 교육훈련기관 등
- 면제절차: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
중, 고등학교 면제증명: 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」
대학교 면제증명: 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, 배우자)」 또는 「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, 손자녀)」 -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「교육지원신청서」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
- 수업료 국비보전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보전대상: 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
- 신청절차: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「수업료 등 지급신청서」 제출
-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보조대상: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,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
- 신청절차: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「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」 제출
※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,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 보조
- 수업료 면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근거법령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