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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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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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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반기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(수당 지급대상자)
-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사망자·행방불명자의 배우자)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사망자·행방불명자의 배우자)
-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
-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
-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- 6.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에 의하여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).
※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
-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
- 2021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규학기 첫학기에 재학 중인 자
-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
- 해외유학과정
- 2021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선정기준
- 보훈(가족)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,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·박사 과정(연구과정 제외)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.
- 특수학교 장학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(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)를 선정합니다.
- 6.25전몰군경자녀 장학의 경우 예우법에 의해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)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.
-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.
- 6.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.
- 6.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- 보훈기금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