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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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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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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반기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, 전몰·순직·사망·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-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(애국지사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.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포함) 본인 및 전몰·순직·사망·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-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학교(과정): 6학기(이내)
- 고등학교(과정): 6학기(이내)
- 2년제 대학(과정): 4학기(이내)
- 3년제 대학(과정): 6학기(이내)
- 4년제 대학(과정): 8학기(이내)
- 5년제 대학(과정): 10학기(이내)
- 6년제 대학(과정): 12학기(이내)
-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중학생: 12만4,000원
- 인문계 고등학생: 14만4,000원
- 전문계 고등학생: 18만6,000원
- 대학생: 23만6,000원
- 특수학교 유·초등부: 53만4,000원
- 특수학교 중·고등부: 71만8,000원
-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