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

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
  • 소관부처
    교육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학교 또는 시설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)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• 1인 가구: 913,916원
      • 2인 가구: 1,544,040원
      • 3인 가구: 1,991,975원
      • 4인 가구: 2,438,145원
      • 5인 가구: 2,878,687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(2021년 3월부터 적용)
    •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교육활동지원비 : 286,000원(연 1회)
    •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교육활동지원비: 376,000원(연 1회)
    •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      • 교육활동지원비: 448,000원(연 1회)
      • 입학금 및 수업료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(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)
      • 교과서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129
  • 복지로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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