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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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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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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학교 또는 시설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)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.
-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 가구: 913,916원
- 2인 가구: 1,544,040원
- 3인 가구: 1,991,975원
- 4인 가구: 2,438,145원
- 5인 가구: 2,878,687원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(2021년 3월부터 적용)
-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- 교육활동지원비 : 286,000원(연 1회)
-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- 교육활동지원비: 376,000원(연 1회)
-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- 교육활동지원비: 448,000원(연 1회)
- 입학금 및 수업료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(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)
- 교과서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-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129
- 복지로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-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
근거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