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공공산림가꾸기

공공산림가꾸기
  • 소관부처
    산림청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• 산림육성의 특성상 기계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청각, 간질, 정신질환 등의 장애가 있는 지원자
    • 전년도 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잦은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했던 참여자,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참여자
    • 고등학교, 대학교(2년제~3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)에 재학 중인 학생
  • 선정기준
    • 지방산림청장,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, 도지사, 군수, 구청장이 선발합니다.
    • 다음은 일반선발 기준입니다.
      •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
      • 특별한 기술,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
    • 다음은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입니다.
      • 저소득층, 장애인,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(55% 이상)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
      • 모집·공고시 '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'을 명시토록 하고,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
    •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,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유형입니다.
      •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: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숲 가꾸기 산물 수집
      •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: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 구축
      • 숲 가꾸기 패트롤: 각종 산림피해(덩굴류, 병해충, 산림재해 등) 및 산림 내 현장민원 처리
    •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,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사업에 참여한 인부에게는 1일 69,760원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참여한 인부에게는 1일 77,760원을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,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,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,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산림기본법
  • 고용정책 기본법
  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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