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고엽제후유의증수당

고엽제후유의증수당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또는 퇴직하였거나,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질병이 있는 분을 지원합니다.
    • 국내전방복무,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,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고엽제 질병이 있는 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다음과 같은 고엽제 질병이 있는 경우, 선정합니다.
      • 고엽제후유증: 비호지킨임파선암, 연조직육종암, 염소성여드름, 말초신경병,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, 호지킨병, 폐암, 후두암, 기관암, 다발성골수종, 전립선암, 버거병, 당뇨병, B-세포형 만성 백혈병, 만성골수성백혈병, 파킨슨병, 허혈성심장질환, AL 아밀로이드증, 침샘암, 담낭암
      • 고엽제후유의증: 일광과민성피부염, 심상성건선, 지루성피부염, 만성담마진, 건성습진, 중추신경장애, 뇌경색증, 다발성신경마비, 다발성경화증,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, 근질환, 악성종양, 간질환, 갑상선기능저하증, 고혈압, 뇌출혈, 동맥경화증, 무혈성괴사증, 고지혈증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도장애는 1,010,000원, 중등도장애는 745,000원, 경도장애는 489,000원의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가보훈처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  • 보훈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