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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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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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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,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척추이분증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을 겪고 있는 고엽제 2세 환자를 선정합니다.
-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척추이분증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을 겪고 있는 고엽제 2세 환자를 선정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, 경도장애는 1,123,000원, 중등도장애는 1,398,000원, 고도장애는 1,799,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국가보훈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