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고엽제환자2세수당

고엽제환자2세수당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,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척추이분증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을 겪고 있는 고엽제 2세 환자를 선정합니다.
      •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, 경도장애는 1,123,000원, 중등도장애는 1,398,000원, 고도장애는 1,799,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가보훈처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  • 보훈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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